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노후난방배관 개체지원 신청 받아
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노후난방배관 개체지원 신청 받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10.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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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지역난방품질 개선과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난방배관 개체지원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난방공사와 열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공용난방배관개체공사를 2020년도에 착수하거나 준공하는 공동주택이며,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비 30%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부터 진행 중인 공동주택 노후난방배관개체지원을 통해 에너지절감과 지역난방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노후난방설비개체시장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난방배관은 수선주기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기사용 노후화로 인한 난방배관 부식·누수·보온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열손실 최소화와 열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난방배관 개체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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