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였으나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올해 중으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회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으나 이 같은 입장을 정부가 번복할 것으로 보인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이용한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집행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면서 미(未)집행된 지원금을 소급 적용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지원금은 해당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며, 육영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해당 기초지자체 주관으로 집행되고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그 동안 소급 적용돼 왔다.
어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발전 주변지역별 미(未)집행된 지원금을 살펴보면 서부발전 태안화력 35억 원가량, 동서발전 당진화력 32억 원가량, 중부발전 보령화력 13억 원가량 등으로 조사됐다.
미(未)집행된 지원금이 내년 늘어나는 이유는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관련 일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 지원금을 집행하는 해당 기초지자체는 관련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민원 등으로 진일보시키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12월부터 석탄발전 관련 지원단가가 kWh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책정했던 지원금보다 상향된 금액이 책정됐으나 당해 사업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자 이 지원금을 교부하는 전력기반센터는 올해 중으로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자 어 의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력기반센터는 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반영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보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 의원은 “이 지원금은 지방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미(未)집행된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