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복지할인가구가 으뜸효율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일환으로 고효율제품 보급을 확산하고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을 환급해주는 사업을 전기요금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품목은 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냉온수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TV·제습기 등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제품이다.
환급금액은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0억 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을 환급받고자 하는 전기요금복지할인가구는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복지할인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에너지공단 환경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지원은 고효율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뒤 “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정부정책방향에 의거 에너지효율등급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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