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발전…法 나주시 행정처분 않은 건 위법 판단
나주SRF열병합발전…法 나주시 행정처분 않은 건 위법 판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8.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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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업개시신고 접수 1년6개월 동안 수리도 거부도 하지 않았다 지적
다만 연료사용승인·사업개시신고 수리 등 지역난방공사 실질적 청구는 기각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나주SRF열병합발전 사용개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받고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나주SRF열병합발전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나주시가 2017년 11월과 12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연료사용신고와 사업개시신고서를 받고도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7일 기준 수리나 거부 등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신고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법정요건에 합치될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상 제한되거나 공익상 보완을 요구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주SRF열병합발전 관련 행정청이 제한 없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신고한 때부터 상당기간 상당한 정도로 보완을 요구한 뒤 그 기간 내 신고인이 보완한 내용을 살펴 신고를 수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보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수리나 거부 등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론 종결일 기준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점, 보완요구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지역난방공사 답변내용 등 제반사정 등에 비춰볼 때 나주시가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신고를 수리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사용승인과 사업개시신고 수리 등 지역난방공사 실질적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지역난방 등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 나주SRF열병합발전 건설을 본격화했으며, 2017년 12월 건설공사를 매듭지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1월과 12월 나주SRF열병합발전 관련 신고서를 나주시에 제출했고 나주시가 보완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사용승인과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나주SRF열병합발전은 준공 3개월 전 시험가동과정에서 유해한 대기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나주SRF열병합발전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제10차 회의를 열어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지역난방공사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은 나주SRF열병합발전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주민수용성조사결과 연료전환이 결정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SRF시설 매몰비용, SRF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지역난방공사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이 합의안을 보류시켰다.

그러자 지역주민들은 집단에너지 대신 개별난방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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