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방안 최종 결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방안 최종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6.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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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소비패턴 맞춰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배경으로 손꼽혀
지난해 기준 할인혜택 가구는 1629만 가구…할인금액 원 1만 원가량 추정돼
한전 약관개정과 전기委 심의·인가 등 거쳐 내달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 예정
최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에어컨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에어컨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현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여름철 전력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구가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손꼽히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3개 대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견수렴과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산업부에 권고안(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 태스크포스는 1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대안, 2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하는 대안, 3안으로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 태스크포스 측은 최종 선정된 대안과 관련해서 지난해 시행했던 할인방식을 상시화 한 것으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손꼽았다. 또 여름철 전력수급관리차원에서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안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162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할인금액도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이를 통해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반면 이 태스크포스 측은 2안의 경우 여름철 전기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전기요금을 내면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가구 전기요금 인하효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이 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한 대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등을 거쳐 내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학계·국책연구기관·한전·정부 등 12명으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 그래픽=뉴시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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