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212개 제품 최종 확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212개 제품 최종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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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내년부터 3년간 공공구매에서 특정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가 의무화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21개 제품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 대상제품 212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 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판로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지정여부를 정하게 된다.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지정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지정에서 신청된 234개 제품 중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3D프린터·에너지저장장치·금속기둥·화장실칸막이·신축관이음·환자감시장치·마을무선방송장치 등 21개 제품이 새롭게 지정됐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의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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