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밀집비율 높아져 고용 미치는 영향 높아져
【에너지타임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튼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임금이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감소효과를 키우고 노동시장 임금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2019년과 2020년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120%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9%,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 28%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 임금근로자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주변에 밀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 밀집비율이 높아질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정부에서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다는 가정에서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란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낮았던 미국 사례와 고용탄력성이 높았던 헝가리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국내에 적용한 결과 최소 3만6000명, 최대 8만4000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러면서 4월까지 고용지표를 살펴본 결과 하한선인 3만6000명 수준의 고용감소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