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나주시 시간 벌었지만 쌓이는 손해배상금
나주열병합발전…나주시 시간 벌었지만 쌓이는 손해배상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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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동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 나주시 항고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점쳐져
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고형폐기물(Solid Refuse Fuel)을 발전연료로 한 나주열병합발전 정상가동이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이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나 나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했기 때문이다.

29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나주열병합발전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최근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나주시는 즉시 항고했다. 그러면서 나주열병합발전 정상가동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주시는 나주열병합발전 건축물 사용(준공) 승인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킨 바 있다.

당시 법률자문결과 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성형고형폐기물연료를 반입·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비(非)성형고형폐기물연료 시설로 건설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 이와 함께 나주열병합발전 연료는 전남 나주·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6곳 시·군에서만 생산·공급키로 합의했으나 연료부족을 이유로 지역난방공사가 광주지역의 고형폐기물연료를 반입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켜 이를 승인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연료를 비(非)성형고형폐기물을 반입한 것이 합의서 위반이란 나주시 주장에 대해 성형고형폐기물과 비(非)성형고형폐기물을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포괄적 환경권과 환경 상 위해발생 여부에 대해 나주열병합발전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상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포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있고 피해주장과 관련된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은 광주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고형폐기물연료를 나주열병합발전에 사용하는 것도 합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히 나주시는 항고로 당장 시간을 벌었으나 나주열병합발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나주시에서 고형폐기물연료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천연가스만 사용하면서 4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다가 나주시가 항고를 하면서 나주열병합발전 정상가동은 어렵게 됐고, 열 비수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열병합발전 연료인 고형폐기물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경우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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