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29고시 부작용에 외면하는 정부
<사설> 4.29고시 부작용에 외면하는 정부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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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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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중이던 이 모씨가 건설부지 인근의 한 마을회관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씨는 한 때 위험한 고비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한계 용량 선정에 따른 ‘3개월 이내 완공’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에서부터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현재는 인입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선로를 잇는 전신주 공사를 반대하면서 완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은 분명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빗어낸 결과로 보고 있다. 4.29고시로 3개월 이내 완공을 해야만 발전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설비선정확인서를 받고도 사업을 3개월 내에 완결하지 못하면 발전차액을 받을 수 없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을 준비한 사업이 3개월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3개월 이내 단서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왔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실제로 이 씨도 2008년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오랫동안 공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올 초 마을 주민들과 극적으로 협의한 후 공사를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부지매입에서 완공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무리없이 진행되더라도 3개월 완공은 빠듯한 기간이다. 진행 과정에 조금이라도 공사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사업 자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4.29 고시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직 정부만이 부작용이 없다고 귀를 막고 있다. 이런 절차와 방식으로 살아남을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투신한 이 씨 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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