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 10년 소원 풀다.
석품원, 10년 소원 풀다.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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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변신...유통관리 권한도 부여

석유품질관리원이 올해 안에 재단법인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승격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석유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석유유통 자율화 확대 방안을 추진하던 중 부정한 석유유통과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기호)을 법정단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석유품질관리원은 재단법인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경찰이나 공무원 없이도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석유 유통 관리 권한도 주어져 석유 불법·부정 유통에 대한 추적과 단속 기능도 갖추게 됐다.

원래 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단체화 작업는 10년 전부터 관리원이 당시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했었고,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수평거래 허용으로 석유유통구조가 개선될 경우 석유 유통에 대한 다양한 불법적인 석유유통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원을 234명에서 399명으로 확충하고 자치부를 8개에서 16개로 늘릴 방침이다.

석유품질관리원은 기존의 석유품질관리 업무에다 유통관리 기능까지 갖춰 석유유통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상황보고업무는 석유사업법에 근거 석유공사가 석유 사업자들의 거래상황기록을 보고 받고 있는데, 이를 석유품질관리원이 일원화할건지 아니면 석유공사와 공유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 업무는 석유품질관리원이 사업자의 거래상황을 기초로 부정적인 석유 거래행위를 감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아직 이 검토안은 사업자들의 거래 장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거래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은 지경부에게 사법권한 확대를 요청한 상태이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석유 유통 시장에서 면세유나 유사석유를 취급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하는 업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업소의 유통 흐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나 세금 계산서 열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부정유통사업자들의 거래정지명령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품질관리원은 권한이 커진 만큼 관리직원들의 위험노출 범위 역시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변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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