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란 초읽기에 들어간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국회 논란 초읽기에 들어간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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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MB자원외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 ④
표면화 안 된 여야입장과 법안 통과될 경우 사실상 원인규명 실패
양측 노조 원인규명과 해외자원개발기능 관련 목소리 각각 점쳐져

① 그들은 왜 작은 촛불 켰나
② 최선 아닌 차선 선택 정부
③ 광물자원공사 벼랑 내몰려
④ 그들에게 당장 닥칠 운명은


【에너지타임즈】완전자본잠식상태 광물자원공사, 정부는 그 원인으로 MB정부와 전임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을 손꼽은데 이어 수습방안으로 등 떠밀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다.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3개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어서 이 문제는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겨지게 된다. 다만 갈등소지는 여전하다. 여야입장이 표면화돼 있지 않고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확장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 당사자인 광해관리공단노조 측은 원인규명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에 방점을 찍고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노조 측은 해외자원개발기능을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반발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에 대해 광업부문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정부는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인데다 강원랜드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손꼽았다.

그 일환으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은 새롭게 신설되는 광업공단으로 이관되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이 매각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특히 통합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외자원개발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단계적인 인력조정을 추진하되 세부방안을 통합추진단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올 하반기 예정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조정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4월 중으로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 등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안의 발의할 계획이다.

본지취재결과 현재 이들 법안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통합기관설립추진단이 구성된다. 이 조직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한편 통합을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면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절차가 진행된다. 원칙은 통합기관 설립 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국내 금속광물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매각방식은 자산관리와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심사와 의결기구로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이 설치되며, 통합기관이 승계 받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매각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을 갖지 못하는 한편 비축기능을 가지게 된다.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나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기능은 유지된다. 광물자원공사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탐사지원과 기술컨설팅,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이로써 이 문제는 내달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법안이 국호 본회의에서 부결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것. 게다가 본회의 당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대토론에서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인해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 법안은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부결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먼저 여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여부는 최대 변수로 손꼽힌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은 드러나 있지 않으나 그럴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이 방안을 결정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경우 법안 통과가 힘을 받겠지만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논란이 관측된다. 다만 홍 의원의 발언이 사견인지 당론인지와 함께 당 대표까지 일사불란하게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점 등은 여전히 이를 의문케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발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완전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돼 새로운 통합기관이 출범하게 되면 현재 불거져 있는 의혹들이 한꺼번에 묻혀버린다는 점은 정의당 등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 여야가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여당의 경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야당시절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여당이 된 현재, 이 문제가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행보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해관리공단은 노조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한다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폐광지역주민을 비롯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노조 등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광물자원공사 측은 광해관리공단과 다른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해외자원개발기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노조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기능 전면 폐지는 치열한 자원전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금속자원 해외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대안 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곧 산업필수재인 광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뒤 ▲공기업 지속적 역할 강화 ▲광물공사 우수한 인력 유지 ▲재무건전화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폐광지역 지원금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않을 것을 명백히 명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기관이 공사가 아닌 공단으로 결정된 것은 해외자원개발기능을 폐지할 것이란 정부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고위관계자는 세계광물시장 내 상위 20개 기업 중 민간기업 비중이 75%에 이르는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에 대해 “태생이 공기업이었으나 사업포트폴리오 등을 갖춰 민영화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우리도 당초 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뒤 건실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추게 하고 민영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모델로 삼은 일본 석유가스금속광물기구(JOGMEG)에 대해 “이 기구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외자원개발을 직접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해외자원개발기능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해외자원개발업계 고위관계자도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에 대해 “고위험인데다 10년 이상의 지루한 시간을 요하는 만큼 사업적 특성을 갖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민간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서 손을 뗀다면 민간의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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