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태계 지각변동 예고…기대와 우려 속 첫발
재생에너지 생태계 지각변동 예고…기대와 우려 속 첫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1.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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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민요구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답변
2030년까지 92조원에 달하는 내수시장 만들어질 것으로 점쳐져
호재임은 분명하나 재원·부지·민원 등 걸림돌 여전히 남아 있어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재생에너지정책 방향이 정해졌다. 올해는 그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놨던 대선공약인 발전량 기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재생에너지정책에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세먼지농도를 매일 확인할 정도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비롯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을 거치면서 안전은 에너지공급의 중요한 가치가 됐다”고 설명한 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너지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에너지신산업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들을 모두 놓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실함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48.7GW. 정부 추정 2030년까지 공공재원 51조 원과 민간재원 41조 원 등 모두 9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내수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정부의 예산도 18조 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자가용사업·소규모사업·농가태양광사업·대규모사업 등이다. 정부는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형 자가용태양광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태양광발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재생에너지업계에 호재임은 분명하나 재원이나 부지, 민원 등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재생에너지정책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으로 펼쳐질 재생에너지시장, 기대와 우려 속에 펼쳐질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등에 업은 재생에너지업계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가 맡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놨던 대선공약이 우려와 달리 현실화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은 모처럼 활기를 띄는 분위기다. 그 동안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재생에너지업계가 정부를 등에 업은 겪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계통 안정성과 국내 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량 기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실질적인 목표치를 설정한데 이어 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목표치가 제대로 달성될 경우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6년 7.0%, 2022년 10.5%, 2030년 2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도 2016년 13.3GW, 2022년 27.5GW, 2030년 63.8GW로 확대된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48.7GW. 새롭게 신설되는 재생에너지의 97%는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 기간 태양광발전은 63%인 30.8GW, 풍력발전은 34%인 16.5GW로 새롭게 채워지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업계는 들뜰 수밖에 없다. 2030년까지 48.7GW 규모의 내수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 동안 태양광발전업계는 한계에 직면한 내수시장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해외시장을 겨냥했으나 이마저도 미국과 중국 등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업계도 마찬가지다. 잇따르는 민원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이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자 풍력발전기 제작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의 현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업계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당장 올해부터 내수시장 발주규모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개선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MW당 태양광발전비용이 15~17억 원임을 감안할 때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설비용량 30.8GW가 보급된다면 최대 52조3600억 원 규모의 내수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역주민참여 중심 에너지체제 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기본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주민참여 중심의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설정했다. 분야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중심으로 전환, 주체는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 방식은 개별입지 난개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로 전환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 방법으로 자가용사업·소규모사업·농가태양광사업·대규모사업 등을 내놨다.

주택·건물 등 자가용태양광발전사업은 2022년까지 자가용태양광발전설비를 30가구당 1가구로 끌어올린 뒤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상계처리 한 후 잉여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상계거래제를 개선하는 한편 2020년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미만)에서 2025년 민간·공공건축물(5000㎡미만), 2030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한시적 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으로 2030년까지 발전설비용량 7.5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한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병영생활관 등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발전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사업은 수용성·환경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계획조사 21.3GW 등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와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태양광·육상풍력·수상태양광발전의 경우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계획입지 등을 통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정부는 대형 발전회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이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새로운 모델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지분 10% 참여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0.1, 20% 참여시 0.2%가 추가로 지원된다.


호재 분명하나 민원 등 걸림돌 여전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분명한 입장은 호재임에는 분명하나 각종 민원을 비롯해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정책은 힘을 받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실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태양광발전용 농지일시사용제도 도입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영역 확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보전적성등급지역 내 풍력발전 허용을 위한 예외 구체화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발전 입지제한 완화 ▲수상태양광발전 송·변전설비 국유림 사용 허용 ▲국·공유재산 임대기준 개선 ▲태양광발전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정 ▲수상태양광발전 임대기준 정립 ▲풍력발전 운영기간과 산지사용기간 일치 등을 내놨다.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개선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사업이 원활하게 하자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을 허용할 경우 농촌이 태양광발전에 잠식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되고 이용돼야 하는 탓에 투기의 대상이 아니란 기념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농민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꿈틀거리기 시작한 농지가격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대세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도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풍력발전을 건설할 수 있는 투자비용과 부지 확보, 민원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경쟁력 강화…단·중기 R&D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관련 단·중기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에서 실증과 제도개선 등 확산과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로드맵은 단가저감·기술추격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기와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지원하는 중장기로 나눠진다.

단기 로드맵은 태양광발전의 경우 중국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CTM(Cell To Module) 최소화기술 등 단가저감 연구개발 지원과 풍력발전의 경우 6~8MW급 초대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 기술추격 연구개발 지원을 담게 된다.

장기 로드맵은 태양광발전의 경우 실리콘 이후 시장을 주도할 유기·페로브스카이트·금속화합물 등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개발, 풍력발전의 경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10MW 이상 차세대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략적인 시범사업과 실증단지를 추진함으로써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과 도로·철도용 태양광발전, 방음벽·학교건물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보급사업이 추진되고, 국내 기술 수준과 관련 기자재 공급망 수준 등을 감안한 단계적으로 풍력발전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 집적된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관련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과 무역장벽 대응, 시장개척 지원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산전원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신산업도 육성된다.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인 분산전원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정책은 전력중개시장·에너지저장장치·연료전지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중개사업자가 태양광·풍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인 전력중개시장이 개설된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후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이 운영제어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화 된 발전설비를 고효율 발전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Big-Date)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상과 발전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오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도움을 주게 될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산업도 창출된다.

정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빅-데이터를 인터넷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컨설팅 등 다양한 수요관리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8년 상반기 운영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2018년 하반기 플랫폼 구축·시범운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빌딩·공장·가정 등 에너지다소비 수요처의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통합관리서비스모델을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V2G 기능이 탑재된 전기자동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고 전기자동차를 주택·빌딩 등 전력망에 연결해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바이오에너지…점진적으로 줄어들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우드펠릿과 폐기물 등의 재생에너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폐기물·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는 태양광·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적용받았다. 다만 우드펠릿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우드펠릿의 경우 석탄보다 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더 많은 양을 연소해야 하는 탓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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