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최근 5년 모두 2234건이나 적발
공공기관 채용비리…최근 5년 모두 2234건이나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0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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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곳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

【에너지타임즈】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 330곳 중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관 55곳을 제외한 공공기관 275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채용업무과정에서 모두 2234건이 지적됐다.

2234건 중 유형별로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부정한 지시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채용비리도 적발됐다. 이중 143건은 문책과 징계, 44건은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정한 지사나 청탁한 한 경우를 살펴보면 A 기관장은 2011년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채용을 한 뒤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B 기관장도 지인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이 담당자는 계약직으로 특혜채용을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맡는 인사위원회와 심사위원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나 내부 상급자를 포함시켜 특정인을 뽑는 등 부절적한 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C 기관장은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을 지시해 최종 임용한 바 있다.

또 채용면접위원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해 면접대상자 2명 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대상자가 최종 합격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부모의 성명·직업을 비롯한 근무처가 적시된 응시원서를 제공하고 기관 내 고위급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은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과정의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모집공고 위반·선발인원 변경은 모집공고기간을 어기거나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인원·절차·배점방식 등 모집공고 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다른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한 사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적발내용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라면서도 “채용비리혐의가 높은 사례가 다수 발견돼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의뢰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부처의 건의와 신고·제보된 사안을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심층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공기관 824곳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연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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