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내포SRF열병합발전…데드라인 오는 30일
좌초위기 내포SRF열병합발전…데드라인 오는 30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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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보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돈줄 막히는 것이 더 큰 문제
올 겨울 내포신도시내 열 공급 차질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사업 무산될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문제로 점쳐져

【홍성=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현재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SRF열병합발전사업이 민원도 민원이지만 돈줄이 막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 측은 데드라인을 오는 30일로 보고 있다.

주기기 건설에 필요한 산업부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일정이 꼬여버린 것.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이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금융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조치가 없을 경우 공사중단은 불가피하게 된다.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는 셈이다.

그에 따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당장 내포신도시에 공급되는 열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주민은 발전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SRF 대신 천연가스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집단에너지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불가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천연가스보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지역주민에서 검증을 거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발전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겠다는 특단의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포SRF열병합발전사업은 2008년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 소재) 개발계획을 수립과 함께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됐다.

2009년 내포신도시가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고시되면서 이 사업은 본격화됐다. 그리고 이듬해 RDF·음식폐기물가스·목재펠릿 등을 발전연료로 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가 승인됐으나 2011년 국책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이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다시 본격화된 계기는 기존 RDF·음식폐기물가스·목재펠릿 등에서 SRF와 Bio-SRF로 전환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가 승인되면서부터다.

하나금융투자(40%)·한국남부발전(주)(25%)·롯데건설(25%)·삼호개발(5%)·삼호환경기술(5%) 등은 자본금 1168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인 내포그린에너지(주)를 설립했다. 남부발전은 운영·정비, 롯데건설은 EPS, 삼호개발·삼호환경기술은 연료공급 등을 각각 맡았다.

그러나 충남도가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이유로 이 사업의 발전연료를 SRF·천연가스로 전환함에 따라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낮아진 경제성으로 인해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우선 열전용설비(HOB)를 건설한 뒤 내포신도시에 지역난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2019년 5월까지 66MW(열 394.4Gcal) 규모의 SRF열병합발전을 건설한 뒤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셈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2일 기준 공정률은 46.3%이어야 하나 실적이 37.7%로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에서 공사계획 승인·인가 등의 인·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월 산업부에 이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처리기한인 30일을 8개월이나 경과한 26일 현재도 인·허가를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

산업부가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배경은 지역주민 민원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주민이 잇따라 환경오염을 문제로 삼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7월 하나금융투자 등과 3754억 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투자재원을 확보된 것인데 다만 이들은 정부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의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금융약정에 따른 이 재원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현재 내포그린에너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민원 때문이 아니라 재원이 없어 공사를 중단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게다가 한시적으로 내포그린에너지에 투입된 재원인 한화금융투자 지분 40%가 회수될 처지에 놓였다. 한화금융투자 측은 내포그린에너지 지분 40%를 1년 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PF 금융협정이 체결되면 PF재원으로 지분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PF 금융협정이 늦어지면서 1년씩 두 번, 6개월로 각각 연잔했다. 그 시한이 10월 30일까지다.

다만 최근 한화금융투자 측은 내포그린에너지에 공문을 통해 10월 30일까지 재원을 회수할 것이란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이렇게 될 경우 지분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남부발전과 롯데건설은 현행법에 의거 출자회사 투자 등에 제약을 받게 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최소의 운영비로 내달 중순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자본금 1168억 원이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산업부의 인·허가가 나올 경우 내포그린에너지는 PF 재원으로 공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이 무산되면 공사도 무산되게 된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오는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이유는 정부의 인허가가 나더라도 실제로 PF 재원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통상 14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내포SRF열병합발전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내포신도시 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내포그린에너지는 보일러 8기를 임대해 내포신도시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동계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당초 내포그린에너지는 올해 겨울에 대비해 오는 12월에 열전용설비를 준공시킨 뒤 열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다면 열전용설비 준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내포신도시 열의 충분한 열 공급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크다.

한편 내포신도시 지역주민들은 내포SRF열병합발전사업 관련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환경안전성을 우려해 충남도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충남도는 주민들과의 합의 후 사업자에게 발전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거나 연료전지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지역주민의 환경안전성 우려에 대해 다이옥신 생성근원인 PVC나 폐타이어 등 폐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최신 배출가스처리시스템 건설로 환경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근탁 내포그린에너지 사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상 내포SRF열병합발전은 가스발전 수준 이하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발전소가 건설되면 가스발전보다 더 청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감시제도 도입해 감시하도록 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발전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충남도에서 연료전환과 사업전환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내포그린에너지가 특수목적법인이란 점이 손꼽힌다. SRF열병합발전에 초점이 맞춰 설립됐고, 재원도 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연료가 전환되거나 사업이 전환될 경우 이 특수목적법인은 해체되고, 이미 확보한 금융재원은 무의미해진다. 단순하게 연료전환이 아니라 경제성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료전환으로 결정한 뒤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투자자들은 투자를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남부발전은 SRF열병합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이다. 연료가 전환될 경우 이 메리트는 사라지게 된다.

삼호개발과 삼호환경기술도 SRF 공급을 위해 투자자로 나섰음을 감안할 경우 철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PF 투자자도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아져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철수한 개연성이 크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경영난을 허덕이는 것을 감안할 때 쉽게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연료전환을 할 경우 사업 자체를 철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들은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에 나설 경우 내포신도시 열 공급은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사장은 “사장을 맡고 있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미 설계에 반영돼 있어 지역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자신했다.

이어 그는 “내포그린에너지는 이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거쳐 지역주민이 직접 감시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연료를 전환하는 대안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평생을 발전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다”고 산업부의 인·허가 승인을 호소했다.

☞ 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물질을 선별·분쇄·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일정품질수준이 확보된 재생에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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