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기안전공사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거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한데 이어 이를 달성한 공로를 인증 받았다.
이날 김성수 전기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그 동안 기술역량인증제 시행과 사내 e-HRD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관리에 꾸준히 힘써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안전공사는 국민 안심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