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청년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청년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7.08.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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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39세 이하 청년의 창업을 유도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는 일반보증보다 10% 높은 95%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일반보증서 담보대출대비 0.3~0.4% 인하된 2.8~3.3%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증비율을 100%까지 상향해 은행으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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