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式 에너지정책…답은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문재인式 에너지정책…답은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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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 궐기대회 열어 최소한 생존권 보장해 달라 촉구

【에너지타임즈】최근 경영난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 분산전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달 20일 ‘집단에너지진흥정책 건의문’을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전달한데 이어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앞마당에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건의문을 통해 전기와 난방 수요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가 높은 에너지효율로 에너지절감과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의 편익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환경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5곳이던 집단에너지사업장 중 22곳 사업장이 14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6곳 사업장 중 24곳 사업장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집단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 확대 개편 ▲집단에너지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 단일화 ▲집단에너지의 특성과 편익을 반영한 전력거래시장제도 개선 ▲합리적인 분산편익 보상체계 마련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수단으로 인정 ▲변동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천연가스요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집단에너지협회는 지난 5일 난방(열)요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 열판매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으로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 결과 저가열원 확보나 수요처 확대 등이 어려워 원가경쟁력이 떨어진데다 지역난방공사에 맞춰 요금이 책정되다보니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주장했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집단에너지는 수요지역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국가에너지정책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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