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의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대행서비스로 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해 주는 매뉴얼을 운영된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에너지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미인지나 신청제약 등으로 발생되는 복지사각지대는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에너지복지지원제도는 소형 임대아파트 등 기본요금 전액 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개인자격별 정액요금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최초로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 편익을 위해 전화로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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