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적격심사 가점 부여
한전,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적격심사 가점 부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6.0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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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지원 계약제도 개선…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에너지타임즈】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에너지밸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등의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체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을 통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1점, 개성공단 조업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에 3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정도와 계약이행성실도 등을 평가해 감점이나 가점하는 것으로 감전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물품구매 시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기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면제해왔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를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협력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생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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