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하도급업체 보호할 제도·시스템 갖춰
남부발전, 하도급업체 보호할 제도·시스템 갖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1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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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남부발전이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윤종근)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약제도의 개선과 불공정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하도급대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남부발전은 하도급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평가 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도급자가 1회 이상 노임 등을 체불할 경우 원도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직불계약조건을 신설한다. 또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남부발전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도급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리서치기관을 통해 분기마다 하도급자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남부발전은 대금체납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도급대금관리시스템(Clean Pay System)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대금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자·근로자·기계장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권리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하도급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정착에 이바지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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