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부각…그럼에도 맥을 못 추는 ‘집단에너지’
분산전원 부각…그럼에도 맥을 못 추는 ‘집단에너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4.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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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비 필요성만큼이나 허술한 지원정책 지적 잇따라
용역결과 반영되지 않은 비용 8000억 원 달해 재평가 필요
실질적 비용메커니즘 도입…발전차액·전력구매계약 등 대안

【에너지타임즈】최근 분산전원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

선진국들은 분산전원으로 손꼽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전원인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의 저평가된 가치평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연구용역결과 경제성을 확보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최근 도출됐다. 그 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연간 80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연료비용 상승과 열·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적자를 보는 사업자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안은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메커니즘 도입을 비롯해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이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적용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이용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분산전원으로 손꼽힌다. 분산전원은 발전설비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은 송전선로건설 최소화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사용한다는 점,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인 편익 등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런 탓에 정부도 집단에너지사업의 필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효율화와 에너지절약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5% 수준인 분산전원 비중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용 열병합발전을 분산전원에 포함시켜 보급하고 2029년까지 총 발전설비용량의 12.5%를 분산전원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은 2018년까지 3460만 호에 지역난방을 보급하고 열병합발전 용량을 12.3GW로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은 연료비용 상승과 열·전기요금 인상 억제,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못하고 큰 손실을 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35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역난방 수요 증가 둔화와 집단에너지 도입 전략상 한계 등이 손꼽히고 있다.

지역난방 수요 증가는 주택경기 불황과 대규모 택지개발 한계, 단열기술 발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춤하고 있다.

천연가스 연료 제한과 열전비용 규제, 열병합발전기술 해외 의존도,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에 대한 시장정산 제약 등도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진국 대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정책도 걸림돌로 나타났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우리의 지원정책은 ▲지역난방공급구역 지정 ▲건설비용 분담금 ▲융자지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금 세액공제 ▲열병합발전용 액화석유가스(LNG) 수입부과금 환급 ▲안전관리부과금 면제 등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열병합발전을 온실가스 저감의 중요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열병합발전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특별보너스 지급과 투자비용 보조, 소비세·에너지세 면제, 전력망 우선 접속, 연료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것과 함께 고효율 열병합발전 인증서 발급, 탄소배출저감 인증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신규나 현대화된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생산량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고, 2020년 열병합발전 비중 25% 달성을 위해 kWh당 4~6센트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 플랑드르는 고효율 열병합발전 소비자가 매달 지역에너지규제당국의 인증서를 받아 시장가격에서 전력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도 청정에너지기술보급확대정책(Clean Energy Portfolio Standards)에 열병합발전을 포함시키는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가치와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의 의뢰로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열병합발전에 대한 송전설비편익과 송전망운영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와 편익제고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되는 열병합발전의 경제적인 효과가 8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열병합발전 편익을 회피비용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송전설비편익은 kWh당 9.1원, 배전설비편익 6.5원, 송전손실편익 5.7~7.3원, 송전혼잡편익은 5.6원, 환경편익은 1.3원 수준인 것으로 산정됐다.

2014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는 열병합발전의 전력생산량인 2만8365GWh를 기준으로 송전설비편익은 연간 2580억 원, 배전설비편익 1843억 원, 송전선실편익은 1787~2070억 원, 송전혼잡편익은 1588억 원, 환경편익은 368억 원으로 최대 8452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집단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송전편익보상에 대해 분산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송전편익지원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외국의 마이너스송전요금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송전설비회피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비용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열병합발전에 대해선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하기보다 정책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한 뒤 전력시장 내에서 효율경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임연구원은 열병합발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책자원으로 고려한다면 해외의 사례와 같이 열병합발전에 대해선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이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분산전원 보급 확대정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중소형 분산전원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집단에너지용 가스요금 할인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의 차별 개선 ▲용량가격(CP) 현실화 ▲계통편의이나 온실가스 저감 편의 인증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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