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화력 유류유출 뭇매…은폐흔적 찾을 수 없어
호남화력 유류유출 뭇매…은폐흔적 찾을 수 없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3.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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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송배관 파손으로 벙커C유 1200ℓ 유출사고·수습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일반재해 1개월 이내 보고하면 돼
여수시·고용노동부, 해양오염 발생하지 않았음 최종 확인

【에너지타임즈】최근 동서발전의 호남화력에서 다량의 벙커C유가 유출된 사실과 함께 은폐의혹이 언론지상으로 보도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수습이 진행됐고 은폐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서발전 측의 주장이다.

27일 동서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호남화력 내 이송배관에서 벙커C유 1200리터가 유출됐으나 해양이나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 방벽으로 더 이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남화력 측은 이번에 유출된 벙커C유를 신속하게 전량을 수거·처리하는 방제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호남화력은 1973년 중유발전으로 첫 가동을 시작했으며, 문제의 이송배관은 발전연료인 벙커C유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다. 이후 1985년 정부의 발전연료 다변화정책으로 발전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유연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마친 호남화력은 기동 시 필요한 벙커C유를 이 이송배관으로부터 공급받는 등 간헐적으로 이용해왔다.

이번 벙커C유 유출은 40년 이상 된 이송배관이 낡아 10센티미터 가량 파손됨으로써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벙커C유 유출 후 신속한 방재작업과 함께 파손부위인 10센티미터를 포함한 20미터를 교체했다”고 밝힌 뒤 “(이송배관이) 상당히 낡아 있기 때문에 모두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수시와 고용노동부가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호남화력을 점검한 결과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호남화력 벙커C유 유출에 대한 사고와 수습은 마무리됐다. 다만 은폐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로 나눠 고용노동청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등에 해당하며 이 재해는 발생과 동시에 유선 등으로 먼저 보고한 뒤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를 제외한 일반재해는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보고하면 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호남화력의 유류유출사건은 지난 14일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내달 13일까지 고용노동청에 보고하면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발전소 내에서 발생했고,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외부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

여수시 측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양오염이나 외부유출이 없어 의무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아니었다면서 호남화력 측으로부터 유출된 벙커C유를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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