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전용요금제 도입…투자비 회수기간 절반 ‘뚝’
ESS 전용요금제 도입…투자비 회수기간 절반 ‘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3.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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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투자하면 매년 1억3000만 원 전기요금 절약 가능해져

【에너지타임즈】에너지저장장치용 전기요금제도가 투자회수기간 10년에서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됐다. 8억 원을 에너지저장장치에 투자한다면 매년 1억3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기요금제도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인가한데 이어 23일부터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촉진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자유롭게 전력을 저장하고 소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에너지저장장치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비로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용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이 제도는 계절·시간대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상가·산업체·대학교 등 16만3000호의 고객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낮출 경우 기본요금 할인과 함께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월 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10년에서 최대 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8억 원으로 1MW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 측은 이번 조지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진화 중인 에너지저장장치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한 뒤 에너지저장장치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펼치는 만큼 관련 업계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민간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컨설팅·유지보수·리스 등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비상용발전기로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허용 ▲1MW 이상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공공기관 대상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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