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공공기관 건축물 ESS 설치 의무화 추진
정부 2018년 공공기관 건축물 ESS 설치 의무화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3.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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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 설명회서 활용 촉진에 초점 맞춘 정책방향 발표
ESS 전용요금제 신설 등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주어져

【에너지타임즈】2018년이면 공공기관 건축물은 계약전력 5%에 해당하는 용량을 의무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해야 하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사업자가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다양한 정책이 조만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비상(예비)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건축·설계 관련 기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비상발전기로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 리베라호텔(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린 관련 설명회에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정책방향은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은 2018년부터 계약전력 5%에 해당하는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7년에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신축 공공기관 건축물에만 의무화된다.

1000kW이상 에너지저장장치사업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면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가 발전기로써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중앙급전용 에너지저장장치는 1만kW 초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전력시장 중앙발전기로 인정받아 전력피크수요 감축 기능을 부여받게 되고, 비 중앙급전용 에너지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하고 방전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할 경우 올 상반기 개정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앞선 2014년 9월 풍력발전사업자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함으로써 전력사용에 대한 효율을 높여주는 장치로 최근 주파수조정용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반응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억제와 전력품질 향상, 전력수급 위기대응 등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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