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비상전원 대체…건물주 새로운 사업 가능해져
ESS 비상전원 대체…건물주 새로운 사업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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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전원으로 ESS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에너지타임즈】9.15 정전사태 당시 연료부족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던 화석연료 중심의 비상전원에 에너지저장장치가 포함된다. 그 동안 정적으로 운영됐던 비상전원이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민안전처 등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파수 조정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반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한데 이어 24일 전격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는 2015년 말 기준 7만8476대로 설비용량은 원전 18기에 해당하는 2509만6000kW 수준, 또 연간 3000대에 달하는 비상전원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비상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신규 수요 중 10%만 에너지저장장치로 대체되면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높은 초기비용의 단점을 갖고 있으나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건물주나 사업자는 비상전원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되는 화석연료 중심의 비상전원에 견줘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250kW 규모의 비상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돼 15년간 운영될 경우 총 비용은 5억3000만 원으로 다른 발전전원에 견줘 높은 편이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가 비상전원으로 설치될 경우 건물주나 사업자는 기본요금과 전력피크요금 등의 절감으로 이 기간 4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장치를 수요관리사업과 전력재판매, 태양광발전 연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확보 등으로 활용하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이 중단된 채 보존되는 다른 비상발전과 달리 지속적인 운영으로 비상사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진동과 소음의 발생 저하와 탄소저감, 점용공간 축소 등에 따른 부수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내달 중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을 도모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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