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본질부터 살려라
[사설]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본질부터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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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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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원료비연동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인상요인이나 인하요인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제대로 된 관련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2008년 MB정권은 서민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시켰다. 가스요금에 대한 원료비연동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4년가량 원료비연동제를 유보시켰고, 가스공사는 미수금 5조5400억 원을 떠안게 됐다. 2013년부터 이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은 2조67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가중되고 있고 고객들은 영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를 나눠 부담하고 있다. 또 반기 동안 최소 13만 곳에 달하는 신규 고객이 사용하지도 않은 가스요금을 이 또한 영문도 모르고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미수금이 정산단가로 회수된다는 것은 도시가스 경쟁력이 경쟁연료 대비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곧 도시가스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 개개인으로는 미미한 영향이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선의 도시가스사도 대내외 경영악화 등과 더불어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근원적인 문제는 손쉽게 연료비연동제를 유보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현행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를 유보하는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량만으로 가능하다.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사실상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미수금 회수기간·방법 등 기준과 결정절차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은 당분간 저유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한편으론 어느 시점에서 고유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또 다시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가 유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유는 도시가스요금이 공공요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가 급변하는 유가로 인해 유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치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전기요금에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과 하락을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고,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가 제도에 반영돼 운영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원료비연동제는 주무 장관의 결정만으로 유보될 수 있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관련 요금의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을 적기에 반영하자는 것에 있다. 또 유보하더라도 완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가스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원료비연동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기간이나 방법 등이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원료비연동제의 본질을 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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