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전력판매시장…다양한 사업자 등장 예고
한전 독점 전력판매시장…다양한 사업자 등장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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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력시장 진입규제 제도개선 잇따라
프로슈머 소비자에 직접 판매 가능해져
전기車 충전사업자 발전·판매 지위 얻어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 등에 국한돼 있던 다양한 전력판매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대폭 손질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7개 정부부처 연두업무보고에서 에너지부문 관련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전력시장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분산자원사업자는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아파트 등 일정구역 내에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사업자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올 하반기 일정한 구역 내 분산자원사업자는 발전·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앞서 상반기 전기요금 부과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전력거래지침 개정이 상반기에 이뤄진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분산자원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분산자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 측은 내다봤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도 전력판매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사업법 상 전기자동차 유료충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 해당되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력판매사업자로 될 수 있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다. 또 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 현재 전기사업법 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된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인 ‘분산자원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전기사업법 개정과 시범사업이 올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 제약 ▲정보 부재 ▲협상력 제한 등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분산자원중개시장이 내년 개설된다.

올해 분산자원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분산자원 중개사업자에 대한 전력시장 참여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 분산자원중개시장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협의체’를 가동해 추가적인 규제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에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과 유일하게 전력판매사업자인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이미 전력시장을 교란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토를 마친 후 공식적인 성명서를 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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