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상생결제 선도…공기업 첫 시스템 도입
발전사 상생결제 선도…공기업 첫 시스템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2.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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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관련 시스템 사내결제시스템 연계
남부발전-농협 등과 상생결제이행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을 확장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모범사례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발전사인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이 앞장섰다. 공기업 최초의 일로 협력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부발전(주)은 지난 17일 상생결제시스템을 사내결제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며, 한국남부발전(주)은 지난 29일 농협 등과 협력사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25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인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계약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의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으로 2·3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인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고, 과도한 담보설정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1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결제시스템 구축·도입 협약을 시작으로 분야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설명회, 주거래은행과의 협약·약정 등을 거쳐 상생결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 협력기업에 하루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결제전산원의 최종 확인과정으로 통해 40여일 만에 공공기관 최초로 사내결제시스템을 이용해 1차 협력사에 90억 원 가량의 대금결제를 완료했다.

남부발전은 1차 협력회사인 한전산업개발·KLES(주)에 계약대금 지급 시 상생채권을 발행하고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 이하 중소협력사에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다. 또 주관은행인 농협은행이 기업과의 약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기존 현금대금 지급은 추적이 불가하지만 상생채권은 추적이 가능하므로 협력회사의 대금지급관리가 가능하다”면서 “2·3차 협력사도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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