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유소 카드수수료 세액공제대상 포함시켜야
[기고]주유소 카드수수료 세액공제대상 포함시켜야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5.12.08 05: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철 한국알뜰주유소협회 회장-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평균 0.3%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유소는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사실상 소외되어 카드수수료 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자가 매출액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 이상 사업자에 한하여 매출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주유소 당 50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법률로 통과되어 주유소 업계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간접세 포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국내 주유소의 경우 원가보다 세금이 많은 매출액 규모라 전체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어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 시비에 내몰릴 우려를 낳고 있는 점이다.

휘발유 1리터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규모로만 공제대상을 정한다면 거의 전체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며 전체 주유소의 90%에 해당하는 월 140KL 이상 매출액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매출액이 20억원에 달해 세금을 제외하면 10억 미만으로 낮아져 주유소 사업주들의 또 다른 진통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유소사업자들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면서 유류세 세금을 주유소 판매와 상관없이 국내 정유사들에 선 지급하고 있고 정유사들는 제품가격과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먼저 받아 세금을 선 활용하고 난 뒤 수개월 지나 정부에 납부하는 이상한 구조로 주유소 사업주들이 알면서 정부대신 세금을 징수하고 유류세를 포함한 기름 값에서 세금분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는 2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유소업계에서는 현재 카드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던 것도 부족해 더 늘여야 한다고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 전국주유소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조사결과가 공표된 상황에서 주유소업계에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유류세 선 징수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 정부가 외면해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재 개편에 있어 정부가 펴는 논리는 틀리지 않다. 세금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옳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에 대한 형평성과 세금으로 인해 이중으로 부담되어지는 영세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법의 편리성만 다뤄진다면 소탐대실의 누를 범 할 수 있는 지적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주유소는 국가에 년간 100조원이 넘게 유류세에 대한 간접세를 거둬들이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정부가 주유소 사업주들의 지지와 함께 정부에 기여하고 노력하는 만큼 세금 징수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격 경쟁 등 공멸의 위기에 놓인 주유소 업계도 동참하여 선의의 경쟁과 이왕지사 정부,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논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와 필요성을 공감하고 주유소업계도 의지를 결집시켜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주유소 업종만큼이라도 카드 수수료를 0.5%대로 고정화 시키는 특별법을 주문해서라도 정부에 통 크게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에 힘과 뜻을 합하여 노력해야할 기회이다.

정부도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현재의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한테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정책보완이 어려우면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대안도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