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지정기관…반세기 만에 ‘단독→복수’ 전환
KS인증 지정기관…반세기 만에 ‘단독→복수’ 전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11.28 10: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정부가 반세기만에 KS인증기관을 단독기관에서 복수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KS인증서비스의 질과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박 대통령의 인증규제 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의 제고를 위해 반세기만에 국가표준(KS)인증기관을 단독기관에서 복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표준 인증서비스 혁신에 돌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곳이 KS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인 인증기관 지정기관에 따른 평가로 KS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된 3개 기관의 인증분야는 KS산업분류 21개 중 기업의 수요가 많은 기계·전기전자 등이며,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KS인증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뿐만 오는 2016년 화학·금속 등 9개, 오는 2017년 건설·환경 등 나머지 10개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KS인증기관 복수기관 지정에 따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K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KS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KS인증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인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S인증은 지난 1963년부터 실시됐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단독으로 지정돼 KS인증업무를 수행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