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열 요금 연료비연동제 7월 도입
새로운 열 요금 연료비연동제 7월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7.03 0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열 요금이 기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10%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열 요금의 인상·인하요인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일정이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7월부터 적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도시가스요금변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료비연동제는 열 요금을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는 시기에 이를 반영해 우선 조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비와 열 요금 간 불일치는 매년 1회 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열 요금제도는 열 요금 조정일자가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자에 맞춰진다. 또 연료비 등 변동비 산정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고정비는 사업자별 차이를 인정하되 시장기준요금제도를 통해 총괄원가 제한은 유지된다.

먼저 열 요금 조정은 현행 3·6·9·12월 등 3개월마다 이뤄지던 것을 도시가스요금 조정시기인 1·3·5·7·9·11월 등 2개월마다 이뤄지게 된다. 열 요금이 도시가스요금에 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보다 1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열 요금을 제도화한 것으로 현행법상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한편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협회는 이달 1일 기준 열 요금을 도시가스요금 조정이 없어 동결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