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온수배관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102억원 부과
난방용 온수배관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102억원 부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5.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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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보온관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온수공급을 위한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보온관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제조업체에 과징금 총 1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광일케미스틸(주) ▲㈜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주)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주) ▲(주)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지역난방공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3151억 원 규모(85건)의 이중보온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뒤 낙찰 받은 뒤 수주물량을 재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이들은 매월 2~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실무자들이 팩스나 전화로 구체적인 투찰가격과 물량재분배방법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들의 담합으로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보온관 구매입찰 건의 낙찰가격이 12~2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중보온관 구매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이중보온관 수요처들과 지역난방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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