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자회사 매각대금 해당 기관 위해 사용돼야
<사설>출자회사 매각대금 해당 기관 위해 사용돼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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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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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모기업에서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을 골자로 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인 LG파워콤와 한전산업개발, 대한송유관공사 등 15개회사의 지분이 민간시장으로 풀리고 한국가스냉열 등 3개 출자회사가 청산대상으로 분류돼 폐지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출자 회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우선 이 회사들은 간접적으로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관리감독은 정부의 손이 미치질 못했다. 이런 이유로 비리와 조직의 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민간기능이 해야할 분야까지 공공기관이 침해한다는 지적과 수익성 없는 유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번 선진화 계획은 이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업에 더욱 충실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출자회사 모두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대로 존치시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공공기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선진화 계획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분 정리에 따른 자금의 사용 방법이다. 출자회사 지분 매각대금은 모기업을 위해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 혹시 매각대금이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번 선진화 계획은 의미가 퇴색한다. 특히 앞으로 에너지 분야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매각대금도 이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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