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와 지자체 시스템적 결합이 중요
<칼럼> 정부와 지자체 시스템적 결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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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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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택 박사 <대한설비공학회 에너지분문위원회 위원장>

지난 2차례에 걸처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1)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의 필요성, (2) 관련법령 개정 및 지역에너지전담조직 설립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다. 이하에서는 기타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제언하고자 하며, 끝으로 본 제언이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감시·감독체제 강화, 시행계획 및 시설설치·감리 등의 절차 점검하고, 공공시설 및 지역에너지 과소비형 시설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보완하여 가동율, 운영실적 등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중앙모니터링시스템(CMS)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관이 연계하여 지역에너지 보급현황 및 성능 DB구축 등의 종합적인 지역에너지 서비스 제공한다.


지역에너지 담당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중점사업의 선정, 사후평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선해되어야 한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함으로써 국가 엔지이용합리화사업 지원 및 에너지절약 추진기반 조성한다. 아울러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양한 내용의 행사와 홍보를 통하여 인식시킴으로서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대 및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제공 및 인센티브제 실시

에너지정책의 기본인 체계적인 통계 구축이 미비하여, 새로운 에너지기술 및 환경보전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포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가일층 활성화, 기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업의 성과정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유발을 통한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우수 시도에 표창창 또는 명패를 수여하거나 캐시백 형태로 에너지절감부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역에너지 백서 작성

최근 신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미래에너지원의 확보가 경제적 측면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에너지백서는 지난 30년간 에너지정책, 개발, 보급현황, 국내외 동향, 원별 에너지현황 등 종합적인 에너지의 발전방향을 바라보는 의의를 크게 할 수 있다.

에너지백서의 포함 범위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의 중요도가 부상하기부터 국내외 에너지 여건 변화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너지 현황 및 정책방향, 21세기에 들어와서 급변하는 에너지환경변화인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추진현황과 주요 시책 및 에너지기술개발 및 현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 국내외 에너지 현황
- 기후변화 협약과 대응 전략
- 에너지절약 추진현황과 주요 시책
- 에너지기술개발 및 현황
- 신재생에너지 보급
- 부록 : 주요 통계



지역에너지 비전 2030 구축

2006년 11월 에너지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의 장기계획(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함에 따라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에너지 비전 2030을 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너지사업 부문별(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균형 투자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사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지역에너지사업이 신재생에너지부문에 치중된 경향을 고려 할 때 향후에는 사업분야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부문의 균형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검증 확대

에너지 수요량 예측, 에너지 효율 검증 및 보급계획 등 지역에너지 활성화 보급을 위해
지역에너지 수요관리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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