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초음파검사 허용 12월 말 공고 예정
열수송관 초음파검사 허용 12월 말 공고 예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1.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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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법 시연회 주관

【에너지타임즈】현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로 방사선투과시험만 허용되고 있던 것을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오는 12월 중순경 최종(안)이 만들어지고 12월 말경 공고돼 내년부터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시 방사선투과시험과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31일 서울남부지사(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지역난방 열수송관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법(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도입절차 중 하나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대내외에 입증하기 위한 시연회를 주관했다.

현재 산업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의거 대국민 안전강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방사선투과시험방법(RT-Radiographic Testing)만으로 시행되는 지역난방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에 초음파검사법을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 담당과장은 “최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와 (방사선 활용에 대한 강화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개정 등울 비롯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선투과시험방법과 초음파검사법을 병행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번 시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초음파검사법을 비파괴검사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기존 (방사선투과시험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제도는) 오는 12월 중순경 최종(안)을 만들고 12월 말경 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연회를 맡은 대한검사기술(주) 측은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에 대해 여러 진폭을 갖는 초음파를 물체에 투과해 2차원 열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검사기법이라고 소개한 뒤 다양한 각도의 초음파 신호를 동시에 발생시켜 검출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시험은 방사선투과시험 만큼 검사성능이 뛰어나고 검사시간도 대폭 단축되는 등 도심지 굴착공사에 적합한 검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선투과시험 대비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비파괴 시험방법 중 하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1/4분기까지 관련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방사선투과시험은 비파괴검사의 일종으로 방사선을 물체에 방사한 후 투과된 상에 의해 용접부위의 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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