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에 관한 제언(1)
<칼럼>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에 관한 제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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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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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의 필요성
박준택 박사 대한설비공학회 에너지분문위원회 위원장

지역에너지사업은 에너지기본법 (제정 공포 2006. 3.3 법률 제 7860호)에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부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996년~2006년까지 653개 사업에 2,190.9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업비가 1,875.5억원으로 총 지원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부문 사업비는 315.4억원으로 총 지원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한편, 그간의 지역에너지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에너지계획으로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이 전개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 내용이 상당부분 서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절약부문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으로 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목적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의 제도적 실천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수립,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검토 전문기관 위임 등 지역내 에너지절약 제도화를 위함에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산업체, 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기본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권장, 장려, 노력으로 일관되어 있는 조례하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어 실현가능한 부문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은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조례에 의거한 개정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추가 부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저감 목표 설정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지원 대책

 

②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추가 부문).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현황

③ 공공 부문 에너지시책 : 지자체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 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추가 부문).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바닥면적 합계 10,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설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 협의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등

④ 세제・재정지원 등 : 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추가 부문).

•시・도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기초에너지사용보장 에너지기본권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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