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자원보유국 중 하나인 인도에서의 자원관련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행정상의 불투명성과 불예측성, 복잡한 이해자관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해외자원개발진출가이드를 발표해 인도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호주 세계 각국의 자원현황과 유망 진출분야 등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의 종류는 연료광물 4종과 금속류 11종, 비금속류 52종, 기타광물 22종 등 총 89종에 달한다.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인 인도의 광물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석탄은 전체 에너지자원 중 60%를 차지하며 매장량은 2500억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한 6대 전략광종 중 인도에 풍부한 광종은 석탄(유연탄)과 철광석으로 철광석의 경우 매장량이 150~240톤으로 추정되고 가격대비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원관련 사업에 있어 인도 주정부 및 중앙정부 당국자와 구두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추이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서면계약을 완료한 상황에서도 내용의 이행이 담보될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관계자는 “인도에 진출한 자원개발 중소 민간기업들이 참가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중앙정부와 정치인, 언론사, 법원, 여론, 경쟁자, NGO와 반정부단체, 주민 등의 이해에 따라 진행이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로 인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광물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국가의 사회구조나 체계 등을 파악하고 계약이행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직시해야한다”며 “인도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자원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이 아닌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공존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감안해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는 석탄 생산의 경우 자가소비목적의 개발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발전과 제철, 시멘트 생산을 위한 자가소비목적의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석탄 분야를 민간에 개발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노조 등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 업계는 조기에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