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예방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특히 이 협약을 계기로 산업단지공단은 전기·가스·위험물·유독물·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전문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관련 정보공유와 통합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협력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시 통합된 대비대응과 복구체계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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