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가스·전기안전공사 등과 안전관리협약 체결
산업단지공단, 가스·전기안전공사 등과 안전관리협약 체결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8.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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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 5개 안전전문기관과 산업단지 내 안전 관련 소관부처와 법령이 다양하게 나눠져 체계화돼 있은 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로 하고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그 동안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예방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특히 이 협약을 계기로 산업단지공단은 전기·가스·위험물·유독물·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전문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관련 정보공유와 통합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협력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시 통합된 대비대응과 복구체계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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