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험성적서류는 계약상대자가 지역난방공사로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결과 원본을 제출토록 조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는 시험성적서류 위·변조 시 입찰참가제한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위한 원-아웃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교육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류 위·변조의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고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9일 판교지사에서 내부직원과 계약상대자 40곳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성적서류 위·변조 방지와 관련한 교육·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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