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헤매던 합성천연가스! 도시가스로 인정받아
갈 길 헤매던 합성천연가스! 도시가스로 인정받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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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도시가스 인정받고 기존 시설 이용도 가능해져
산업부, 경제단체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76개 중 31개 개선
경제단체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산업부에 건의한 규제 중 절반가량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에너지부문에서 합성천연가스(Synthesized Natural Gas)가 도시가스의 종류로 인정받게 되며 제조사업자는 기존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화학사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한 뒤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용제를 수출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초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원전에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76개 소관 건의과제 중 31개를 개선키로 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중장기 추가로 검토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의 경우 수용이 어렵다는 설명을 경제단체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석탄으로 고온·고압의 가스화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를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와 혼합해 제조하는 가스인 합성천연가스가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된다. 그 동안 이 사업자는 국가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어 중복투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합성천연가스가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되고,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등의 규제개혁으로 별도의 가스배관시설 투자부담이 완화되는 등 관련 사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유화학사는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해 제품생산과정 중 발생한 용제를 수출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납부자가 수출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사 등에 제공한 공업용 원료만이 허용되고 있다.

노후 주유기로 인한 선량한 주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경고처분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유사업자가 정량판매를 위한 주유기 관리의무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기의 노후화 등으로 정량미달판매로 적발될 경우 처벌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을 현행 단순한 반복시험에서 최근 미국에서 적용한 복합시험으로 변경해 검사소요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제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심층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안전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선 산소용기폭발 등 현장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산업부는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규제 청문회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운영,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해 기업의 현장규제완화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내달 중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가칭)’란 항목을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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