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체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급키로
한전, 전기요금 체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급키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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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객 ▲중고생이하 자녀나 65세 이상 노인 동거가정 ▲지하층 거주자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에 해당하는 가정

한전 측은 이번 조치로 5만 호에서 7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2004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할인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 주택용 차상위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13년에는 약 230만 가정에 2500억 원에 달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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