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친환경건축물 성능인증제는 과연 효과가 있는가 ?
<칼럼>친환경건축물 성능인증제는 과연 효과가 있는가 ?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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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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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한밭대학교 부교수

지난 8월에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중 건물부문과 관련되는 가정 상업 부분의 구체적 추진전략을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에너지제로 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표명했다. 향후 건물에너지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건물성능인증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예측되며, 건물성능관련 인증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물 환경성능관련 인증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제, 지능형건물(IBS)인증제도 등이 있다.

이중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학교, 판매,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2001년 12월부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합의하에 기존제도를 통합하여 시행된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아 작년까지 총 478개 건물에 대한 인증실적을 가지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인증실적이 부진했지만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인센티브와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발표, 학교시설 BTL 설계지침 인증요구 등을 통해 2006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올해 극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러할 때 곧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친환경건물 성능인증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양한 유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 친환경 건물로 인증하고 등급에 따라 우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2008년 1월부터 대전시 건축심의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친환경성능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 순수 자발적 인증제도 수준에서 이제는 점차 의무인증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대한 실효성의 반론도 제기되곤 한다.

따라서 이미 국내에서도 500여개 이상 건물에 인증이 부여된 현 시점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의무인증을 요구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친환경성능 인증제도가 실제로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침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00년 부터 비영리재단인 미국 친환경 건축위원회(USGBC)를 통해 친환경 건물성능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를 시행해오고 있다.

USGBC의 올해 8월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400곳의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이 LEED 인증을 받았으며, 14,000곳이 인증 절차를 받고 있다. USGBC에서는 친환경건물 성능인증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실효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NBI(New Buildings Institute)와 CoStar에 의뢰하였으며 올해 4월 그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

NBI의 연구결과 인증 받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인증건물에 비해 실제로 25-30%의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LEED 등급이 높을 수록 절감량도 커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입증되었다. 골드 및 플레티늄 인증등급의 경우는 평균 50%의 절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우리의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유사한 EPI의 ENERGY STAR 라벨을 받은 경우도 평균 40%의 에너지 절감효율을 나타냈으며 탄소 절감량도 35%를 덜 방출하였다. Energy STAR는 LEED인증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Energy STAR는 에너지절감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LEED는 적절한 대지선정, 수자원절약, 공기질 개선, 자원절감 및 효율적 재료선택 등의  부가적인 성능개선을 요구한다.

한편 에너지 및 탄소 저감과 함께 투자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큰 잠재성을 나타내었다. CoStar 연구에 따르면 LEED건물의 경우 ft2당 임대 프리미움이 11.24불(US$)이 높으며 임대율도 3.8%가 높다. Energy STAR 건물의 경우는 ft2당 2.38불이 높고, 임대율은 3.6%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매가의 경우 ENERGY STAR 건물은 ft2당 평균 61불,  LEED 건물의 경우는 무려 171불 이나 높게 매매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CoStar에 관리하고 있는 1300개 이상의 LEED 및 Energy Star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총 관리대상 건물의 연면적 440억ft2 건물 데이터베이스중 대략 3억5100만 ft2에 해당하는 비율로, 유사한 규모, 위치, 등급, 건립연한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선별 비교한 결과이다. 

이번 USGBC의 조사결과는 친환경건물 성능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에너지환경 절감효과 및 건물의 부가적 가치까지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제도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건물 성능인증제와 관련하여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추가 건축비용 문제와 복잡한 인증시스템 및 준비서류로 인한 부담감, 평가 항목간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한 배점의 가중치 조정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 인증건물에 대한 정량적 실효성 평가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할 경우 친환경건물의 보급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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