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 있고 받은 사람 없는 ‘발전·원전 지원금’
준 사람 있고 받은 사람 없는 ‘발전·원전 지원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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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위해 집행돼야 할 지원금 사회간접시설 등 소진
주민·사업자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후속사업 걸림돌 작용
국내 발전·원전사업 등을 유치한 지역은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정작 혜택을 받았어야 할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업자는 답답해 하고 있다.

이 같은 종류의 지원금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집행돼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로 포함시켜 집행함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SOC)과 문화·교육사업 등에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경주로 유치되면서 총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경주에 지원됐다. 현재 경주시는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 중 동경주지역의 몫인 500억 원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집행했다. 취재결과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과 각종 문화재 복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역 한 주민은 “국비나 도비로 도로를 건설해야지, 왜 특별지원금으로 도로를 까느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주민은 특별지원금이 집행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민은 “아직 돈(지원금) 안 줬다던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자력환경공단도 당장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 관련 문제를 삼는 지역주민이 많아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발전소 건설·운영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가동 중이거나 건설될 발전소를 중심으로 5km이내 육지와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지역은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과 가동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로 포함돼 집행되면서 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세수 또한 대부분이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에 집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탄발전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0년이 더 됐지만 뭘 지원 받았는지…”라면서 “필요할 때만 뭐 주고 뭐 주고 그러더니만 (사업) 다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고…”라고 체념하기도 했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후속사업에 적잖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던 사업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다시 이관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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