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채…주무부처도 책임 있다
공공기관부채…주무부처도 책임 있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7.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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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서 주장
국회가 최근 문제가 된 공공기관 부채증가 관련 주무부처에도 책임이 있다고 관리책임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사업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지난해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책임만 명시돼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부채 523조2000억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는 42.6%인 226조7000억 원. 또 2009년부터 2013년 공공기관 총 부채증가액 184억8000억 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부채는 80조7000억 원으로 43.7%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수행 시 주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할 일을 대신해 생기는 부채에 대해 주무부처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에게만 전가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7개 기관에 시범 도입중인 구분회계를 적용하면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지므로 정책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증가는 해당 주무부처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도 부채관리책임을 공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구분회계를 시범도입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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