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한전KPS 동두천파워 입찰참여 법적 하자 없어
서부발전, 한전KPS 동두천파워 입찰참여 법적 하자 없어
  •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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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사장 조인국)은 동두천드림파워(주) 지분매각 입찰에 같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입찰참여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발전은 2014년 2월 공공기관 부채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동두천드림파워(주) 보유 지분 중 총 발행주식의 10%를 매각키로 결정하고 입찰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방법을 결정하고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며, 이에 한전 KPS를 포함한 5개 기관이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거쳐 5월 26일 5개 기관 전부 입찰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즉 같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서부발전의 입찰에 참여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한전KPS가 자체 결정으로 입찰참여를 중단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부발전이 이번 입찰에 한전KPS의 참여를 막을 근거 또한 없으며, 이번 입찰의 성격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입찰참여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한전KPS에 따르면 발전소 유지보수를 전제로 지분출자 참여를 자체 검토했고 이에 대해 관계회사 간의 사전 협의는 일체 없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감축에 관계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체 위원회 심의 등 일정상 시간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10일 입찰참여 절차를 중단키로 결정해 이를 서부발전에 통보했다’고 서부발전측은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6월 30일 가격입찰을 통해 동두천드림파워(주)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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