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코란도 연비 재검증에도 부처간 의견차 여전
싼타페·코란도 연비 재검증에도 부처간 의견차 여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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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2개 차종에 대한 연비표시 재검증 결과 발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과 쌍용자동차의 코란도S 연비표시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결과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과 쌍용자동차의 코란도S 등 2개 차종에 대한 연비표시에 대한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검증 결과 국토교통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모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싼타페 2.0과 코란도S 복합연비는 신고연비에 비해 6.3%와 7.1%씩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 2.0에 대해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석유관리원은 싼타페 2.0의 복합연비가 신고치보다 4.2% 낮아 판정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봤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의 복합연비가 신고치보다 4.5% 부족한 수준이어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별연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석유관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은 두 차종에 대해 모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싼타페 2.0과 코란도S의 연비가 신고연비보다 8.5%와 9.7% 과장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고, 석유관리원은 싼타페 2.0의 연비가 6.2%,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의 연비가 6.8% 과장돼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검증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번 재검증이 어느 부처의 2013년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 검증에서 싼타페 2.0은 7.8%, 코란도C 12.1% 씩 차이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재검증에서 싼타페 2.0은 2.1%, 코란도C 2.6%로 차이가 각각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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