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제11차 한-중 적합성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중국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운영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과 강제인증정책교류와 정보교환, 무역기술 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중 적합성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20일 중국 현지에서 가졌다.이날 회의는 한-중 정부와 더불어 최초로 양국 주요 인증기관이 소위원회에 참석해 상호인증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양국의 인증기관은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필요한 인증획득 기본인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 등에 대한 상호인정방안을 제안했으며, 회의에 참여한 인증기관은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과 중국의 중국품질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등 3개 인증·시험기관으로서 추후 교역규모가 큰 인증품목을 협의·지정해 양국 기준의 차이를 검토하고 정부와 논의해 일치시키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내에 민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10인 이내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상진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 “적합성 소위원회는 10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인증제도와 기술규제 상호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회의에 최초로 이뤄진 민관협력은 무역기술 장벽을 해소·완화 계기로 활용해 양국 간 무역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적합성평가위원회 소위원회는 강제인증과 기술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체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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