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4.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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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시켜
현행 전력시장에서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Vesting Contrat)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전력거래상한가격제도 도입을 비롯한 지능형수요시장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는 사전에 정부에서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회사와 전력구매자가 거래한 뒤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발전회사와 전력구매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국내 전력시장은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른 계통한계가격(SMP)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 현재 해외서는 민간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전력시장의 취약성이 이 제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의 낮은 원가의 발전기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이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성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기바능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천연가스·유류 등을 발전연료로 하는 발전기의 전력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계통한계가격 급등과 전력구입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인상요인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와 관련 민간발전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원전 등 기저발전설비가 대거 투입돼 계통한계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산하한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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