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환각서는 1973년 3월 19일 발효된 현행 협정상 유효기간 41년을 4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지난해 4월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연장키로 잠정합의한데 따른 것.
미국은 상하원 심의를 거쳐 백악관 결재까지 마쳤다. 우리도 법제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결재를 거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지·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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