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전기車 배터리 특허소송서 승소
SK이노베이션, 전기車 배터리 특허소송서 승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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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술력 인정받아…글로벌시장 개척 박차 가할 방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술 특허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이를 발판으로 SK이노베이션은 독자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LG화학이 전기자동차 리튬전지기술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21일 원고패소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리튬 2차 전지와 전지에 내장된 분리막이 LG화학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기물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사의 제품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없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전지 분리막으로 인한 방전용량의 성능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LG화학 특허에 대한 유·무효 결정은 여전히 특허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제품이 LG화학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2011년 12월 2005년 특허를 인정받은 리튬전지 분리막 코팅기술을 도용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해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LG화학을 상대로 여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심결하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2012년 9월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없다며 기각됐고, 이듬해 4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구성요소를 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정된 특허를 근거로 LG화학이 제기한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을 파기 환송했고, 현재 특허법원의 재심결정이 남겨져 있다.

한편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승소를 발판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LiBS)은 물론 전기자동차 배터리 글로벌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세계 LiBS 시장에서 미국 셀가드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올 상반기 LiBS 8호, 9호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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